임대인 명의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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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사망하고 자손(1남2녀)이 상속이 안된상태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할시에 임대인 명의를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 불분명해 계약전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하니 직계 가족중 상속받을 자손과 계약을 하면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첨부서류는 필요없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명의를 가진 사망자의 아들과 계약을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읍니다. 신청후 관할 진해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소유권 명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반려하였읍니다. 그리고 사망확인서/상속포기동의서를 다른 형제들에게 받아 제출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센타에 전화상으로 답을 구했읍니다. 민법에 적용하면 자손들이 공동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임대 시 공동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어야한다. 임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된다고 합니다. 시청에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서식으로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함으로 빠른 답변서를 희망하는바입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사망한 점포주의 아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민법 제187조에 의거하여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의거하여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별도의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 제1006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물에 해당되며,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공유자의 결의에 기한 임대차계약서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