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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자격을 받은후 점포 수리

  • 작 성 자 : 유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10
  • 첨부파일 :
현재 담배 소매인 지정되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편법으로 근처에 편의점을 오픈하려 하고 있는데 매장이 간이벽으로 나뉘어져 한쪽은15평 이고 한쪽은 13평입니다. 저희 편의점과 거리는 49.7m입니다. 질문1) 13평 매장에서 담배 소매인허가를 받은후 가운데 간이벽을 철거하여 28평으로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만약 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받지않고 운영한다면 어떤 처벌리 내려지나요? 질문3) 담배 소매인 허가가를 받을때 옆 편의점과 거리가 49.7m 이면 허가가 나지 않는지요? 30cm 정도는 재량으로 넘어갈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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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1-1. 분할된 점포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점포를 병합하기 위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치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포를 병합한 경우에는 동규칙 제17조제2항제7호 및 [별표3]에 의거, 위치변경승인 없이 영업소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1차위반시 15일, 2차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 없이 점포를 병합하여 다른 소매인 점포와의 거리가 50미터에 미달하게 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50m에 미달될 경우 소매인지정기준 미달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