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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에 대해문의

  • 작 성 자 : 정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09
  • 첨부파일 :
현재 슈퍼50평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양선없는 8m도로건너편에 담배가게가 있는데 가능한지요 50평매장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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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아래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매장면적이 50평인 슈퍼마켓의 경우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가 50미터에 미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