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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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명도을 당해서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는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면 담배권을 폐점을 해야하는데 폐업하지 않는다고 시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청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이 임대차기간만료로 점포를 건물주에게 인도하여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매인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제2호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약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