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 거리 측정 방법 문의

  • 작 성 자 : 이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6.02
  • 첨부파일 :
아파트 상가와 제 점포와의 거리는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내 담배권이 있는 점포와는 50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파트 상가내 개별 점포가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측정할때 개별점포의 벽면에서 실측하는지, 아니면 상가 주출입구의 중앙에서 실측하는지 입니다. 쇼핑몰등 내부점포와 지하,2층등의 점포는 가까운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실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 상가건물의 경우 실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전 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1층 내부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거리측정은 상가 주출입구의 중앙이 아닌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