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취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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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슈퍼 근처 담배점포가 폐점한지 2개월째입니다. 사실 그가게는 작년 12월부터 제대로 영업을 안하다가 3월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로 하루에도 십여명씩 담배있느냐며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2개월을 영업하지 않으면 담배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담배허가는 누가 취소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취소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정취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