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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의점

  • 작 성 자 : 권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09.15
  • 첨부파일 :
제가 보기에는 도저희담배서매인지정이 안될장소인데 거리도그러고구내매점도평수가안돼는데 담배소매인지정이되어서궁금해서문의합니다 대기업편의점도 일반인점포하고 똑같은 규정을받나요 지정규정에 틀리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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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1항[별표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 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구내소매점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구내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소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의미합니다.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기준은 없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대기업편의점, 외국인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