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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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215 m2인 6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소매점, 일반음식점(본죽), 및 약국 2층은 소매상이 입점해있습니다. 그리고 3층 ~ 6층이 의원 건물입니다. 건물명은 고려빌딩이며 의원 입점 전에는 헬스클럽 및 당구장이 위치해있다가 차후에 의원이 입점한 건물입니다. 이런경우 1,2층 소매점에서 담배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나,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