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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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과물 판매점(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 50m이내에 담배소매점이 없는데 담배소매점 지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간 거리기준(50미터 이상), 적법한 점포, 업종의 적합 여부 등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충족하여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