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국가유공자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5.27
  • 첨부파일 :
국가유공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국가 유공자의 손자 되시는 분인데.. 이번에 담배를 취득하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부되시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도 애매모하게 대답을 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