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의 도로 건너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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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브랜드 편의점에 담배권이 있고, 그 반대편에 담배를 파려는 B점포가 있습니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있으면 행단보도가 있고, A점포와 B점포의 최단 행단보도 거리는 30m 라면 담배권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차선과 관련된 담배소매인 시행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전화는 사절입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는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4차선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두 점포간 거리가 50미터 미만인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