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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 작 성 자 : 김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5.17
  • 첨부파일 :
전 편의점 예비창업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만 있으면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면,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실사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가 나오기 전까지 점포의 인테리어와 전기시설, 그리고 상품의 진열을 준비를 완료하여야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받을수 있나요??? 담배소매인 유권해석을 찾아봤는데요....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위의 시행규칙을 보면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소매인신청을 받고 영업을 30일 이상 안했을시 불이익이 있다는 법문을 봤는데요.. 그러면 담배소매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만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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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시·군·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3. 한편, 미개점점포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