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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에 대한 거리제한

  • 작 성 자 : 박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09.13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에 공단대로변으로 현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00m에서 약간 3여m가 부족합니다 이런경우 허가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지역은 거리제한 한도가 50~100m중 어느 거리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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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매인은 군청,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의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그외의 지역은 50호를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제7조1항[별표2]제1호상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이 되는 '리'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정리""를 의미하며, 이같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시.읍.면 출장소가 있는 리지역 등은 제외)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소매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읍사무소가 있는 하오리(법정리)를 분할하여 화산1리, 화산2리, 화산3리라 한 경우 법정리인 하오리 전체가 50m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