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영업장 이전

  • 작 성 자 : 최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5.16
  • 첨부파일 :
지하1 층 지상4층 건물에서 현재 담배 일반면허를 가지고 편의점을 영업중입니다 지하 마트에서도 구내면허를 가지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구요 저희매장이 1층 105호 인데요 제가 103호를 매입하여 점포를 이전 하려고 합니다 물론 50m 이내에는 담배가게가 없구요 이 조건이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이 승인이 나는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50미터 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지하의 소매인이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소매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정가능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