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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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역 4번출구 쪽으로 동양엔파트 빌딩이 5월말이 준공이라고 합니다. 지하3층 주차장 1층 상가 2층 병원 3층부터 18층까지 아파트 입니다. 이빌딩의 점포를 보고 있는데여.. 제가 보고있는 점포쪽으로 횡단보도가 나있고 그 반대쪽으로 가판대에서 담배를 팔고 있읍니다. 4차선 인데요.. 거리는 50미터 안될것 같읍니다. 거리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18층 높은 건물인데요.. 그래도 담배표가 안나오나요.. 눈여겨본 점포가 코너에서 옆면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있는데.. 더 들어가서 50미터가 넘는다면 나오나요. 이건물이 신규건물이라 이빌딩 상가안에서도 공고하고 추첨이라던데... 추첨이 되더라도 건너편 거리때문에 .. 신청할 필요도 없는것인지.. 담배표가 없으면 그 점포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서요.. 구내라도 나올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점포와 거리가 미달되는 등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해당 점포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