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대리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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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과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멀리 타지에서 살고 있으며 영업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니 가족, 친척, 종업원 등 어떠한 특수관계도 아니고 그냥 가게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이런 소매점이 혹 불법이라면 주변 소매인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소매인 지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12조 제2항),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한편, ’01. 7. 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시 종래 담배소매업의 승계가 허용되었던 규정(구 시행규칙 제12조 제②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행 담배사업법령 해석상 소매인 지정의 원시취득을 제외한 소매인 지위의 승계 및 담배소매인 명의의 대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B는 무지정판매자로 담배사업법 제 27조의3 제1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A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A와 B의 관계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A와 B 사이의 계약서 등 그 형식과 함께 당해 점포의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