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정비 공익사업 휴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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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반침하지역 건축물 세입자(임차인) 입니다. 지반 침하 작용으로 인한 건물 철거후 신축하여 재영업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소가 이미용실입니다. 휴업 신청하여 건물 신축 후 정상영업 신청시 미용실로 다시 할 경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에 해당인가요? 이런 경우 현재 법령 적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으로 정상영업이 가능한가요? 또한 휴업기간이 연 60일 범위내에서 가능한데 지반침하로 인한 국가공사입니다. 지반침하 정비사업 완료가 약 3개월정도 소요되면 검사 결과 합격 확정후 건물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얼마쯤인가요? 휴업신청후 정상영업 신청시 법령 적용을 신규처럼 적용하여 검토 한가요? 아니면 기존 소매인으로 검토 없이 정상영업 처리 한가요? 현재 다른 장소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이 완공시 다시 들어감.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4조 제4항은 지정소매인의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연간 총 휴업일수(60일)를 초과하여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착공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반면 동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장소인 경우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에 관한 동규칙 제8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규정을 살펴볼 때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축 또는 개축의 경우 휴업신고 적용기간 제외 등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개축이라 하더라도 동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