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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상가 담배소매인 신청관련 이의신청.

  • 작 성 자 : 김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5.0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제 7조(소매인의 지정절차등)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로 되어있습니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꼭 등기부 등본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현재 재개발 아파트 상가로서 준공이 완벽하게 난 상황이고 시행사에서 분양자에게 등기가 되는 시점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건물주명의로 등기되는 시점까지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분양자(건물주)와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류(통장사본), 분양자(건물주)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적법한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담당자는 등기완료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상가의 모든세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시점만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자(건물주)의 명의로 등기 완료전 담배소매인신청공고가 현재까지 한번도 난적이 없는지에 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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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포사용에 관한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공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정신청기간은 7일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시점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매인 지정권자가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신축상가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를 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