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지 內 편의시설동 담배지정여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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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內 편의시설동으로 신축한 건물 1층에 매점을 운영하려 합니다. 편의시설동은 1층- 매점, 2층-식당, 3층~7층- 숙박시설(보호자이용)로 이용될 예정이며 병원관련 시설은 전혀없습니다. 병원부지 內에 병원건물, 대학교기숙사 등 여러 건물이 있으나 대학교기숙사 1층에는 담배허가 취득 후 판매하고 있어 편의시설동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하려 합니다... 편의시설동 또한 별도의 단독건물로 판단되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점포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동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