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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내 소매인 관련 문의 사항

  • 작 성 자 : 장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26
  • 첨부파일 :
구내 허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담배 인허가(구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층면적이 작아서 지하 면적이나, 2층 면적을 합해서 구내 면적으로 담배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1층에서 2층으로 또는 지하로 계단을 만들어 소매점으로 개점할 경우, 담배 취득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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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바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층매장도 위 규정의 매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