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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양도 문의

  • 작 성 자 : 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4.22
  • 첨부파일 :
담배권 양수도 거리제한관련 문의있습니다. 저희 점포는 일반담배와의 거리는 51M이고 구내담배와의 거리는 20M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담배권을 허가받았을때는 일반담배권과의 거리만 측정했기에 담배권을 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려고 했더니 담배법이 바꾸어서 구내와의 거리가 25M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즉 제가 담배를 폐업하면 거리제한에 걸려서 담배권을 다시는 딸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7조 3은 일반담배권 관련 거리제한 50M를 얘기하고 있고 제 4조 구내담배권 간의 거리제한 또는 구내담배권의 일반담배권과의 거리제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구내담배권의 지나친 확장을 막는것이지 기존 일반 담배권의 축소나 상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구내의 일반과의 거리제한은 25M이지 일반의 구내와의 거리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규도 아닌 기존 점포이고요.... 동대문 구청에서 인정한 사례가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성동구청 담담하시는 분께는 구청마다 차이가 있다고하시는데.... 제가 담배권을 양도하는 즉 저희매장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권을 딸수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장문의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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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성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6층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있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25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소매인이 폐업 후 신규신청시 현행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점포와 인근의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의 거리가 25미터 이상인 경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성동구 규칙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