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지정 허가문의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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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담배소매인 지정법령이 2009년 11월1일자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각시.군 관할지역 장에의하여 거리제한이 50m이고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 관할지역은 30m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인수하기 전에 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고 인수시점에서[2009/11/25일] 법령이 바뀌어서 옆에서 약간떨어진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빈번하게 도로가 옆의 마트인 저희가게에서 많은 손님들이 의레 담배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조그만 수퍼에서 현재는 담배만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주업으로 수퍼보다는 수퍼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막걸리 가게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담배판매지정을 신청을 했을때 거리를 책정하려 왔을때 거리가 27m가 나와씁니다 3m가 모자라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의 수퍼가 전에 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했을때는 영업이 안데서 거의 직권말소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할인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이 자동차로 이동하다가 마트를 보고 들런는데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모습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걲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은 고객들의 편의 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담배를 구입할려고 마트를 먼저보고 들어오지 옆에 떨어진 조그만 구멍가게를 먼저 보지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점포와 거리가 미달되는 등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