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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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점포 휴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점포 휴업시 담배 또한 구매 및 판매가 불가하게 됩니다. 구매 2개월 불가시 소매인지정이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휴업 또한 최대 60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포 휴업이 90일~120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휴업은 어느정도가 가능하지 문의를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해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총휴업일수인 60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업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