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후 최대 영업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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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권자가 폐업후 담배소매업지정을 받는다면 최대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입니까? 건물주의 건물신축관계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건물신축 완료까지 최대 6개월 소요될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식당업 하는 사람도 담배소매업 가능합니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4조 제4항은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하며, 그 휴업기간은 30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반면 동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장소인 경우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에 관한 동규칙 제8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규정을 살펴볼 때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축 또는 개축의 경우 휴업신고 적용기간 제외 등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개축이라 하더라도 동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