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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담배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문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3.21
  • 첨부파일 :
가게를 임대해 편의점을 할려고 합니다 평수는 8평정도되고 임대할 가게쪽으로는 담배가게가 없고, 길건너 100미터정도에 담배가게가 있습니다 궁금한건 가게계약전에 임대할가게에 담배판매가 허가될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편의점을 시작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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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없이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