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통경로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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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 불법유통이 많은데요,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최종소비자에게 까지 가는지요.. 그리고 담배는 도매업자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아, 한가지 더 ! ^^ 담배 불법유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거죠? 군수품 담배가 일반인에게 가는 건 어떻게, 왜 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3장(제11조 내지 제22조의3)은 담배의 제조·판매 및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조업자(제11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받은 제조업자. 이하 같음)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같음)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같음)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이하 같음)에게 이를 판매합니다. 도매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며, 소매인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및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특수용 담배를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