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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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위치한 소매점은 담배소매인 취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물 1층(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2층으로명시)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이며 첨부화일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나,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