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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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본인은 담배 일반소매인을 지정받아 7년째 운영중인 수퍼입니다. 동 상가(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2,000 제곱미터) B1에는 과거 구내허가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로 담배소매인을 취득한 마트가 운영중입니다. 현재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명의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결과, "" 본 위치는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이 불가하여, 명의변경시 현 소매인 취소가 우려된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 구내허가는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이 두지 않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 구청담당자 말로는, 2009.11.12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거, 기존 B1에 운영중인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동 건물에 1개 이상 일반 허가가 불허하여 (6층이상 건물에 미해당) 지상 1층에 신규 일반허가 (명의변경시) 가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 제가 궁금한점 질문 올립니다. 1. 위과 같을시, 현 상태로 명의변경을 위한 다른 적법한 방법은 없는지..?? 2. B1 (기존 구내허가) 의 담배소매인과 현위치와의 거리 측정에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구청 담당 말로는, 건물 외벽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B1이라 할 지라도 1층 출입구 에서 시작한다고 함 3. 기타 유권 해석에 따라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신규 취득이 난 사례가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PS - 위 주소는 해당 영업장과 무관합니다. 조심스러워 아무 주소나 올림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매인 영업소와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소매인 [별표]의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3. 따라서 2009.11.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전 구내소매인지정대상 제6목으로 지정받은 점포는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점포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존점포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