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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한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간단히 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점을 하기위해 자리를 봤는대요,,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한결과 담배권은 나올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현재 퓨전술집이 ,두칸을 사용하고 있고요(가게소유주는 서로 다릅니다) 그중 한칸을 사용합니다. 근대 문제는 , 근대 4월말일까지 장사를 하고 접는 곳입니다,,그래서 여쭙습니다,, 1.저는 계약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발급불가 하면 가르쳐주십시요) 2...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담배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3.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담배권이 나온다면 담배권 공고후 실사가 2주정도 후에 나온다고 하던대,그떈 아직도 술집을 하고 있을텐데,,그런 부분을 어찌해결해야하는지요,,,(부동산에서는 폐업예정서인가?? 그런 서류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던대,,그런이야기는 첨들어서요,,부동산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처음듣는 이야기라 신뢰가 별로 안가는군요,어떤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십시요,,) ,,,현재퓨전술집은 장사는 하고 있고요,,,아직 옆칸은 계약이 안되었지만,,혹시나 옆칸도 편의점한다고 들어와서 담배권떄문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서 망설여집니다,,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곳이니까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마지막 희망으로 하는 장사랍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빠른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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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신청시점에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3]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설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관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담당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