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조사는 언제쯤 나오는지요? |
|
---|---|
|
|
|
|
안녕하세요 기존 점포를 인수 받아서(기존 점포에 담배소매인이 되어 있음) 새롭게 담배소매인을 신청을 접수했고 공고기간도 3/12로 종료되었습니다. 언제쯤 지정조사를 받고 언제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날짜를 좀 알수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군·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후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신청기간이 마감된 후 7일 이내에 지정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