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담배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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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퍼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음식점을 하려 하는데 담배포를 수퍼하시던분이 해지하고 바로 지정하면 담배를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외국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흡현 음식점으로 할거구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바, 이때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식품관련 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