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내 담배 취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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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에 담배권이 구내로 있습니다. 동일 건물내 1층에 일반으로 담배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하 2층 구내담배매장과 1층에 일반으로 신규취득할 매장과의 거리는 35m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반으로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 동대문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에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규칙 제6조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된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신청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측정하되,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1층 신규 신청 영업소의 외벽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25미터 이상의 거리기준이 충족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