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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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와약45M떨어진곳에 과일가게에서 담배판매를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약1년동안 가게문을열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전화를하면 그날만 잠시 문을열고 다시문을닫습니다.주민들이모두 욕을하지요.장사를하지않을것같으면 수퍼에서라도 담배를 팔아서면좋겠다.담배사기가너무 불편하다. ..분명지정취소가되어야합니다. 연60일이아니라 60일도 담배를팔지않습니다.구청에민원을넣으면 사전에 몇시경에나간다고 전화하고.. 그때잠시문열고....이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를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정취소 처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차적으로 민원인에게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입증사실에 대한 반대 입증을 소매인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지정권자는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복층매장의 경우 위 규정의 매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