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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거리제한

  • 작 성 자 : 박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2.25
  • 첨부파일 :
현재 담배 소매인으로서 상호 및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 명의등이 동일하며 영업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때 인근 담배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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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치변경승인의 경우 물적인 요건(점포)은 소매인 지정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점포는 영업소간 거리기준(50미터이상), 적법한 점포, 업종의 적합 여부 등 담배사업법 제7조 및 제7조의3, 이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충족하여야 위치변경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