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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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곡1동에 사는 김도영이라합니다. 작년인가에 골목 길에 있는 k-마트라는 곳에 담배 판매 소매인지정이되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구청에 끊임없는 민원으로 구청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광진구 중곡동 K-마트 담배소매인의 처리절차 로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시정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 등)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마케팅지원팀 팀장 정호균, 담당 김길홍 ☎450-7328 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라는 결과를 듣고 30일이라는 기간동안 기다렸지만 아직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시간 끌기로 계속 민원에 말도 안되는 답변만 주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에 위치해있는 k-마트 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센터는 담배사업법 및 소매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행정청에 있으므로 해당 점포(k-마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