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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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에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의(50미터이내)자동차 정비소에서 담배판매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저녁9시면 문을 닫아 동네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률도 높은 영업장이라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담배판매 이의신청이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영업장은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근거한 관악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녁 9시에 폐점하는 점포를 부적당한 장소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및 결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