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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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니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0.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 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토후 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매점 임대""를 입찰의 절차를 거쳐 낙찰 받아 ""시설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2. 낙찰받은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낙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전남 강진이며-- 입찰참가조건에 전남 또는 광주지역 사업자등록을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 입찰참가 하고 낙찰 받았읍니다) 3.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4. 담배소매를 하고자하는 사업장인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매점을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에게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담당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 북구지역으로 등록 되어야만 광주 북구청장이 소매인으로 지정한다 ""고 하면서 본인이 신청한 지정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원요지 1. 사업자등록은 전국 어디에 되어 있다 할 지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될것 인데 왜 굳이 광주 북구로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만 소매인 지정을 해준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그래서 본인은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북구청에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지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3. 더하여 민원 신청 서류의 항목에도 없는 호적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니 제출서류를 줄이고 있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것이 아닌지요? ##### 3항은 구두로 진술하여 해결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관할에 대한 본인과 담당자의 의견차이에 대하여 속 시원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해당 임대시설을 주소지로하는 사업자들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하나의 법인이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을 2개 내야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소리가 이닐까요?? 담당관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2호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