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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재교부의건

  • 작 성 자 : 이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2.11
  • 첨부파일 :
매장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구내 판매자 여서 2009년 10월부로 소매인 지정법의 개편으로 사업자 변경시 재지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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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2009. 11. 0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규칙이 적용됩니다. 2. 의정부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점포가 의정부담배소매인지정기준의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