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확장으로 거리 제한 |
|
---|---|
|
|
|
|
현재 담배표가 있는 점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담배표가 있는 상가와 옆상가를 인수해서 점포를 확장할라고 하는데 확장을 하면 다른 담배표가 있는점포하고 49미터가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것가요. 확장을 해서 영업을 하여도되는지. 다른담배표가 있는점포는 7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직권말소가 되지 않은 점포입니다. 그래도 50미터 규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점포를 확장하여 기존 영업소와의 거리가 50미터에 미달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기존영업소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되지 않으면 소매인지위는 유지되므로 기존 영업소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