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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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에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느정도의 차량 통행을 말하는건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은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며, 상기 이외의 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판단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