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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담배소매인지정서 발급여부

  • 작 성 자 : 임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2.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항상 대민업무의 아낌없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건물은 지상3층에 지하1층의 준공등기를 받은 건물입니다. 2층을 여관으로 건축용도허가를 받고 이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위법건축물 처리를 받았습니다. 지하1층(사무실),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상3층(주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이 발생된 지상2층이 아닌 지상1층(용도:근린생활실설 소매점)에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층이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1층에 위법이 없다면 1층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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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점포에 속하는 부분 중 불법 또는 위반사항이 없으면 당해 소매인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