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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발급여부

  • 작 성 자 : 안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06년~ 2008년 까지 담배(장애인)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편의 점이나 슈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담배 소매인 지정서 발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아파트 상가내에서는 담배소인 지정업소가 없고, 인근 거리가 50m내 지하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규로 단지내 상가에서 담배를 판매할수 있는지요? - 구내 든 일반으로든 가능한지요? >몇 년 전에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에는 거리와 상관 없이 소매인 지정서가 발급되었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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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가 50미터에 미달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매인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흥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어 신청하고자 하는 점포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