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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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40미터가 이하인 옆 점포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 차선이 없는 마을골목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거리를 측정하여 47미터까지 거리를 만들고 그것도 안되여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는 휜스를 설치여 길을 막으면서 까지 하여 거리를 늘려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편법들이 소매인 지정 거리 측정에 정당한것인지 우선 알고 싶고 마을 골목길에 차선이 없는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거리 측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리 측정시마다 오차가 생겨 거리가 늘어나니 걱정이 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옥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거리측정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유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