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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방법 문의...

  • 작 성 자 : 조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27
  • 첨부파일 :
개인 편의점을 창업할려고 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맘에드는 상가 자리중에가 하나 인데요, 거리 측정 방법에 따라 50m가 넘고 안넘고 합니다.. 첨부파일 설명하면.... 기존운영중인 점포와 예정 점포는 바로 옆건물이기는 하나,예정 점포의 지대 높이가 낮아 턱이 있습니다. 거리 측정 방법이 통행 방법에 의해서 최단거리를 측정한다고 해서 옆건물이라도 가능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보라색선...보도블럭 인도로해서 측정 2.빨간색선...인도는 아니지만 통행이 가능한 최단거리 측정... 직접 봐야 확실하겠지만 이런경우 일반적인 측정방법이 1번인지,2번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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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부하신 그림의 턱의 형태 및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턱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배제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보도를 경유하여 통행하는지 턱을 지나 최단거리로 통행하는지 여부를 규칙 제7조 제3항의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