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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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허가일자가 1972-11-01 입니다 건물이 2동이 있는데 둘다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전부터 한동은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있지만 슈퍼로 사용을 해왔고 전에 슈퍼하던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임대한 사람이 슈퍼인수하면서 담배지정신청을 새로 냈는데, 용도가 주택이라서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로)해야 허가내줄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린게 맞는거맞죠? 이분은 예전에는 그럼 용도가 주택인데 슈퍼하면서 담배를 팔았냐고 항의하시길래 좀 난감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29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지정된 소매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9조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는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점포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뒤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