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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관련

  • 작 성 자 : 최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22
  • 첨부파일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A라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A라는 회사에서 임차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소매인은 제 명의로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A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A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제 명의로 지정받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폐업신고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점포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당연히 저와의 위탁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담배소매인지정폐업 약정서를 근거로 폐업신고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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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법률행위)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아닌 한 사법상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당해 약정은 사인간 계약상 문제로 센터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그 효력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