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문 사진 추가 첨부 |
|
---|---|
|
|
|
|
담배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사진참고해주세요 * 1(2) 사진에 잘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라인과 건물 사이에는 경사가 되어 있어 15cm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보입니다. 사람이 다닐수 없는 곳입니다. 사진을 제대로 못찍어 죄송합니다. 평의점 예정지 담배 허가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슈퍼 위로는 도로거 끝나고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빌라촌 입구.... 50m 거리 재한이 있는건 아는데 슈퍼-> 보도블럭-> 횡단보도-> 편의점 예정지 이렇게 거리를 재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람이 다닐수 있는 거리로 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보이는 도로가 도로가 아니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사람이 다닐수 없는 도로가 되었죠... 그대신 아파트 단지쪽으로 보도블럭이 생겼구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서 밤에 담배 구매하기가 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평택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으로는 도로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을 보행자의 통행로로 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