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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허가 관련.

  • 작 성 자 : 신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판매권에대해 궁금한 것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가 50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코너자리인데 바로 맞은편에 슈퍼가 있는데 그 쪽에도 담배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 길 건너 편의점에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퍼쪽은 3차선도로, 편의점쪽은 4차선 도로입니다. 허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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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통해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매인지정신청 전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