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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매인지정 받을 당시의 점포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 작 성 자 : 신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01.20
  • 첨부파일 :
저는 대구시 북구 태전동 1103번지 주상가동 101호 슈퍼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지방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담배 판매를 2009년12월16일자로 정상 허가증을받고 가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최초의 소매인지정점포는 B이며C점포를 위치변경승인없이 합병하여 영업중에 a점포에서 최초의소매인점포와의 거리가 50m이상이어서 신청을 하였고 허가기관에서는 B점포(최초소매인지정점포)에게 위치변경승인없이 점포확장변경 및 담배소매인판매대위치이동 으로 15일영업정지와더불어 원상복구 명령를 하였으며. B점포는 .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담배위치가 바뀐것이 아니라 단순한 점포확장이란 재결을한바.a 점포는 행정심판에 귀속되기에 허가기관에서는b.c점포전체를 담배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a점포와 C점포 최단거리로 측정하면 50m 미만이되므로 인허가부지정통보를 하였으며.a점포는 다시 의의신청.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기각된봐. 억울하면 상위법인 지방법원의 행정소송을 하라는 허가기관담당자의말.... 근1년간의 고통을 안고 최초의 소매인지정으로부터 50m 이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다는 2009년11월25일 지방법원의 소송의결과로인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인 즉.) 1.B점포에서 최초 소매인이지정된상태에서 위치변경승인없이 b.c점포칸막이를 헐고 확장하여 b.c점포전체가 담배소매인지정 점포로 운영하는중 허가기관의 15일영업정지및 원상복구명령을 서면통지하였고 최초의소매인점포B는 행정심판을통하여 단순한 점포확장이지 담배판매대가 이동한것이 아니라는 재결 결과를 가지고도 b.c.(현제 한개의점포로 환원된상태)점포에서 최초의 허가신청당시의점포가아닌b점포에서 담배판매를 운영하고있는 상태에서.. 2.a점포는 칸막이를 헐고 위치변경신청을 하지않는 최초의소매인지정 점포로부터 지방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최초의 소매인지정당시의 B점포로부터 50m 이상의거리가 인정되어 소매인지정이되어 현재 영업중에있는상태입니다, 3.즉. b.c점포(현제 하나로 환원된상태에서) a점포의 거리가 인정되어 소매인지정을 받았다면 a점포와 b.c점포(현제한점포로된상태)가 최초의 칸막이가 없는 현제상태로는 소매인지정거리인 50m이상이되어야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불과 27m에 불과한상태입니다, 문1) .그렇다면 최초의 허가받은 소매인점포B위치가아닌 하나의점포로된상태에서 a 점포가 소매인허가기준의 거리인 50m이상으로 인정 받았다면 담배판매대위치가 어디에서 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2). 더불어, 최초의 허가받을 당시의 b.c. 점포구분을하는 내벽칸막이부분이 최초의 소매인으로 지정된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위해서는 점포구분을하는 칸막이를 하고 (즉,원상복구) 소매인영업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현제상태에서 소매인영업을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최초의 소매인지정 신청당시의 B.C.점포를 각각 나누어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가족이 각각 접수하였다는사실입니다, 결국 누가되더라도 영업을 하기앞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는것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는것 입니다, * 첨부서류* 1. 최초의소매인으로지정된(싱싱과일) 홍 인덕 행정심판재결문 .... 펙스전송함. 2. a점포(즉 .민원인 점포). 소매인지정거리민원으로인한 지방법원 소송결과 판결문 ... 펙스전송함. 3. 첨부파일 1부. ........ 노란색. 붉은색은 실거리측정하는 방향표시.이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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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제시해 주신 행정소송(사건번호: 2009구합1107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판결은 점포간 거리측정방법에 있어 건물내부를 통하는 방법과 건물외부를 경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에서 인정한 B점포의 확장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센터가 B점포 확장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