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에도 소매인 지정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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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업점) 일반점 B(신청점) C(근처 구내점) Q: A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는가? (거리는 5m) Q: A가 폐업을 하고 공고기관 안에 B가 담배포 일반이 날수 있는가? Q: A가 폐업을 하고 C가 우선권이 있는가? Q: 100제곱미터 건축물대장상이면 구내점이 가능한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해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이때 기존소매인 A와 거리가 미달되는 점포 B에서 신규신청을 하였고 사실조사 전에 A가 폐업한 경우 B는 선착순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공고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바, 선착순으로 지정할 경우의 영업승계 악용 가능성, 공고와 충돌로 인한 문제점 및 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09.11.0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군부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은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09.11.01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매인지정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